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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진동수(여성보육과)
    작성일
    2014년 12월 26일(금) 09:22:12
    조회수
    1377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0 예고기간 : 2014.12.26-2015.1.15(20일간)

 

0 예고방법 : 구보 및 구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에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수렴(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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