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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최흥진(재무과)
    작성일
    2014년 12월 15일(월) 14:42:41
    조회수
    1666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4-1428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1215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2014. 11. 29.)으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납폐쇄기한 조정(다음년도 2월말 당해년도 말)에 따른

결산 시기 조정(지방자치법 기준 적용)

매년도 519일까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 통합지출관 제도 운영

- 통합계좌 신설 및 관서별 지출원 계좌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 설정

. 관직 신설 및 명칭 변경 등

- 통합지출관 신설

- 경리관 재무관, 채무관리관 부채관리관

. 개산급 제도 개선 : 소송비용 정산 의무화

 

3. 의견제출

- 이 개정규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 역시 서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560-4151) 또는 팩스(560-272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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