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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수정).hwp (7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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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4-142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2014. 11. 29.)으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납폐쇄기한 조정(다음년도 2월말 → 당해년도 말)에 따른
결산 시기 조정(지방자치법 기준 적용)
※매년도 5월19일까지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나. 통합지출관 제도 운영
- 통합계좌 신설 및 관서별 지출원 계좌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 설정
다. 관직 신설 및 명칭 변경 등
- 통합지출관 신설
- 경리관 → 재무관, 채무관리관 → 부채관리관
라. 개산급 제도 개선 : 소송비용 정산 의무화
3. 의견제출
- 이 개정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 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 역시 서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560-4151) 또는 팩스(560-272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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