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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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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4 - 1246호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1. 개정취지
○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제1조 조례제정의 목적
○ 제2조 작은도서관의 정의
○ 제3조 작은도서관의 기능
○ 제4조 구청장의 책무
○ 제5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기준
○ 제6조 작은도서관 등록 및 취소
○ 제7조 작은도서관 지원
○ 제8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제9조 위원회 기능
○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
○ 제11조 위원의 해촉
○ 제12조 평가 및 포상
○ 제13조 시행규칙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인재육성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913) 및 FAX(560-2716)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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