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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평생 교육 조례(안) 입법 예고

  • 작성자
    (인재육성과)
    작성일
    2007년 11월 30일(금) 04:35:37
    조회수
    2099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1045호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안) 입법 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안)


2. 제정취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평생학습협의회

  - 평생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하고 조정

  ․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평생교육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평생학습센터

  - 센터의 기능

   ․ 평생학습 도시 정책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평생교육 관련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 평생교육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구청장 또는 평생학습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센터의 운영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탁

  - 수강료의 징수

    구청장은 센터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이하  “수강료”라 한다) 등을 징수


 ※ 제정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12.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Fax:(032)560-409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조례(안)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육지원과

    【☎ 032)560-5912】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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