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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관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폐지규칙(안).hwp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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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관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4. 9. 15 ~ 10. 10(25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관리에관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폐지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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