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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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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서식).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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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그 폐지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4. 8. 25 ~ 9. 15(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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