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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7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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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7.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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