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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1].hwp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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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훈 령 명 : 인천광역시 서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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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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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민 또는 기업이 규제신고 시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처분이나 차별을 예방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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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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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금지 (안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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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장의 내용[별표] (안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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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족 및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안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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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장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고객만족도 연 1회 이상 실시 (안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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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장 이행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 조치(안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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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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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기획예산실 법무팀)에게 제출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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