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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익명(총무과)
    작성일
    2014년 5월 16일(금) 12:00:00
    조회수
    1558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각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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