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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2.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견수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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