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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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