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사이트맵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목록
결과보기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