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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14년 2월 21일(금) 00:00:00
    조회수
    1458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216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2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및 용어 등을 정(안 제12조제2항제4호․제10호, 제32조제1항제5호)

「국세징수법」의 개정에 따라 압류재산의 신속한 공매를 위해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재공매하도록 함(안 제63조)

- (현행) 3회 공매부터 100분의 10씩 체감

→ (개정) 재공매할 때마다 100분의 10씩 체감

인감의 제작·관리에 대한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2항, 제72조제2항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3.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192,

FAX 032-560-272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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