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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홍보실)
    작성일
    2007년 11월 7일(수) 04:16:37
    조회수
    1975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95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수요 증가 등에 따라 행정수요 필요부분에 대한 인력보강을 통하여 구민본위의 신속한 업무처리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증원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 789명

    ○ 정원조정 : 775명 ⇒ 789명(증 14명)

    ○ 추가 소요 인건비 : 482,338천원

  나. 행정기구 : “변동없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첨부

   비용소용 추계서


 

 

□ 개 정 내 용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규칙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내역

    ○ 행정기구 : “변동없음”

    ○ 정    원 :

       ▷ 현    행 : 775명

       ▷ 조    정 : 789명

 

 3. 비용소요 내역

  “ 별    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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