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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14년 2월 21일(금) 00:00:00
    조회수
    1535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213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2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 등 「지방세법」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 등 「지방세법」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3.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192,

FAX 032-560-272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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