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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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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211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2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전환 등 「지방세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규정 정비(안 제4조)
○ 교부금전에 대한 구금고 예탁 규정 정비(안 제17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안 제23조)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조문 정비
(안 제24조, 제3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3.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192, FAX 032-560-2723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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