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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14년 2월 21일(금) 00:00:00
    조회수
    1350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211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2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전환 등 「지방세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규정 정비(안 제4조)

교부금전에 대한 구금고 예탁 규정 정비(안 제17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안 제23조)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조문 정비

(안 제24조, 제3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3.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192, FAX 032-560-272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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