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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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