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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 』 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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