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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다기능(신호 및 과속)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함양군 건설교통과)
    작성일
    2014년 1월 28일(화) 15:23:29
    조회수
    2487

함양군 공고 제 2014 - 70

 

다기능(신호 및 과속)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기능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 27.

 

함 양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기능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공고방법 : 함양군 홈페이지(http://hygn.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4. 1. 27 ~ 2014. 2. 17.(21일간)

 

 

5. 설치장소

연번

설치장소

CCTV

설치대수

설치목적

비고

 

2

 

 

1

서하면 송계리 서하초등학교 앞

(서상면 서하면 방면)

1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2

휴천면 남호리 원기마을 앞

(마천면 유림면 방면)

1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3

수동면 내백리 남효삼거리 앞

(안의면 수동면 방면)

1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6. 의견제출

다기능무인단속카메라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청(건설교통과)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의견제출처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우편번호 : 󰊶󰊷󰊶 - 󰊸󰊰󰊶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건설교통과)

팩스번호 : 055-960-5720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055-960-5194)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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