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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 2014 - 70호
다기능(신호 및 과속)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기능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 27.
함 양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기능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 함양군 홈페이지(http://hygn.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4. 1. 27 ~ 2014. 2. 17.(21일간)
5. 설치장소
연번 | 설치장소 | CCTV 설치대수 | 설치목적 | 비고 |
계 | | 2 | | |
1 | 서하면 송계리 서하초등학교 앞 (서상면 ⇒ 서하면 방면) | 1 |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 |
2 | 휴천면 남호리 원기마을 앞 (마천면 ⇒ 유림면 방면) | 1 |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 |
3 | 수동면 내백리 남효삼거리 앞 (안의면 ⇒ 수동면 방면) | 1 |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 |
6. 의견제출
다기능무인단속카메라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청(건설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우편번호 : -
○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건설교통과)
○ 팩스번호 : 055-960-5720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055-960-5194)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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