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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홍보실)
    작성일
    2013년 12월 24일(화) 13:10:14
    조회수
    1541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코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3.12.24. ~ 2014. 1. 14.(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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