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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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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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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코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3.12.24. ~ 2014. 1. 14.(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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