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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재무과)
    작성일
    2013년 11월 13일(수) 05:32:07
    조회수
    1451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각 1부

         3.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별지서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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