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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개정조례(안).hwp (3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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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 - 939호
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1세기 우리구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기업․구가
주체가 되어 조직된 “푸른희망 서구21”이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협의회”를 “실천협의회”로 전환하고
조직을 강화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함.
○ 실천협의회로의 전환에 따른 관련 규정의 용어 및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
○ 위원수를 현행 “100인 이내”에서 “150인 이내”로 증원하며, 서구의회
의원 및 당연직 공무원의 위촉 근거 마련.
○ 협의회에 3인 이내의 감사를 둠.
○ 협의회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과 출장 등에 필요한 여비의 지급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1
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기획홍
보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0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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