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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조례(안).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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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3 - 호
입 법 예 고 문
『인천광역시서구세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서구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세법 제112조의 용어 명칭변경으로 구세조례 제12조 및 제13조의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개정
※ 도시계획세 명칭변경 연혁
☞ ‘10년까지 : 도시계획세 → ‘11년 : 과세특례 → ‘13년 : 도시지역분
→ 지방세법 제112조의 용어 및 명칭 변경으로 조의 제목 변경
(안 제12조, 제13조)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구세조례 제14조의 “5만원”을 “10만원”으로 개정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연도의 재산세(주택분) 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금액 상향 조정(안 제1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과
- 전화번호 : 032)560-4201 (FAX 560-2722)
5.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6. 붙임 : 『인천광역시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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