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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13년 4월 18일(목) 01:32:09
    조회수
    2546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3 -    호


입 법 예 고 문


『인천광역시서구세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서구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방세법 제112조의 용어 명칭변경으로 구세조례 제12조 및 제13조의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개정

    ※ 도시계획세 명칭변경 연혁

     ☞ ‘10년까지 : 도시계획세 → ‘11년 : 과세특례 → ‘13년 : 도시지역분

    → 지방세법 제112조의 용어 및 명칭 변경으로 조의 제목 변경

       (안 제12조, 제13조)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구세조례 제14조의 “5만원”을 “10만원”으로 개정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연도의 재산세(주택분)   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금액 상향 조정(안 제1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8일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과

         - 전화번호 : 032)560-4201 (FAX 560-2722)


 5.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6. 붙임 : 『인천광역시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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