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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3 - 336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 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시행규칙명 :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2. 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가 시행되었고 영업제한 근거가 되는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영업제한(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3조제1항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 의무휴업일 :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3년 4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경제지원과장,
☎ 560-4431 , Fax 560-2730 )에게 서면 또는 전화(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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