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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13년 3월 21일(목) 09:23:34
    조회수
    2079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3 - 335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       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 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점포 등 종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2013.1.23)안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제14조의2 제1항 단서조항 중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를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로 하고

  ○ 1호의 1. 영업시간의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의 범위에서”를     “오전0시부터 오전10시까지의 범위에서”로 하고

  ○ 2호의 2. 의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2일 범위에서“를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      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3년 4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경제지원과장,

  ☎ 560-4431 , Fax 560-2730 )에게 서면 또는 전화(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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