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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_47.hwp (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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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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