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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및 시행규칙,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

  •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13년 2월 7일(목) 05:05:22
    조회수
    2063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및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각종 민원발급수수료에 대하여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마련

  ○ 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수수료 등에 대한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대통령령)」개정 통보에

      따라  우리구 제증명 수수료 규정을

개정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의 수수료 납부 시 현금 이외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능하도록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의 수입증지 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경우 거래발생        일

다음달 15일 이내에 수입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단서 실설.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각종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이외의 신용카         드

등으로 징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한 【별표1】전부개정

3. 입법예고 기간 : 2013. 2. 7 ~ 2.27(20일간)

4.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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