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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 �

  • 작성자
    (녹지경관과)
    작성일
    2013년 1월 31일(목) 01:47:06
    조회수
    2044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3-1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 구축과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규 제정하고자 입법 예고합니다.


                                                  2013.   2.    4.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7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개최와 위원의 의무,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3. 공고기간 : 2013. 2. 4 ~ 2013. 2. 28 (24일간)

4.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기타 문의 사항은 서구청 녹지경관과 녹지팀(☎ 032-560-479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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