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3-1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 구축과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규 제정하고자 입법 예고합니다.
2013. 2. 4.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7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개최와 위원의 의무,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3. 공고기간 : 2013. 2. 4 ~ 2013. 2. 28 (24일간)
4.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기타 문의 사항은 서구청 녹지경관과 녹지팀(☎ 032-560-479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