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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12년 10월 10일(수) 03:19:07
    조회수
    1971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1070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 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 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는 판결(2012.6.2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 등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제14조의2 제1항 본문 중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다”를 “구청장은 「법」제12조의2 및 「법 시행령」제7조의2에 의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1호의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를 “ ”1.영업시간의 제한 :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의 범위에서”로 하고

 ○2호의 “매월 둘째주 일요일과 넷째주 일요일은 휴업하여야한다”를 “2. 의무휴업일 : 매월1일 이상 2일 범위에서“로 하고

 ○제2항에 “설날과 추석의 연휴기간에는 예외로 한다”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2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경제지원과장, ☎ 560-4431 , Fax 560-2730 )에게 서면 또는 전화(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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