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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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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1070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 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 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는 판결(2012.6.2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 등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제14조의2 제1항 본문 중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다”를 “구청장은 「법」제12조의2 및 「법 시행령」제7조의2에 의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1호의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를 “ ”1.영업시간의 제한 :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의 범위에서”로 하고
○2호의 “매월 둘째주 일요일과 넷째주 일요일은 휴업하여야한다”를 “2. 의무휴업일 : 매월1일 이상 2일 범위에서“로 하고
○제2항에 “설날과 추석의 연휴기간에는 예외로 한다”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2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경제지원과장, ☎ 560-4431 , Fax 560-2730 )에게 서면 또는 전화(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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