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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고문(조례신설-경계결정위원회).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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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 - 1066 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정사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기능 (안 제2조)
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안 제3조)
라. 인천광역시 서구 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안 제4조)
마.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촉 (안 제5조)
바.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 제6조)
사.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안 제7조)
아.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간사 등 (안 제8조)
자. 군·구경계결정위원회 회의 등(안 제9조)
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안 제10조)
카.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수당 등 (안 제11조)
타.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회의록 (안 제12조)
파.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세칙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토지정보과 ☎560-4822, 팩스560-2786)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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