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입법예고

  1. 소통
  2. 서구소식
  3.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10월 9일(화) 03:01:58
    조회수
    1950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 - 1064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관련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자치법규의 일부문구를 법에 맞도록 변경하여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로 수정함(안 제1조, 제2조제1항)

  .기반시설부담금”을 “기반시설설치비용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3

       항, 제3조, 제6조)

  .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조건을 운영지침에 맞제 수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 10. 29(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토지정보과장, 전화 560-4845, 팩스 560-27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