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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기반시설특별회계).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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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hwp (4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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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고문(조례개정-기반시설특별회계).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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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 - 1064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관련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자치법규의 일부문구를 법에 맞도록 변경하여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로 수정함(안 제1조, 제2조제1항)
나. “기반시설부담금”을 “기반시설설치비용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3
항, 제3조, 제6조)
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조건을 운영지침에 맞제 수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 10. 29(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토지정보과장, 전화 560-4845, 팩스 560-27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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