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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서구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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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872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 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 등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본문 중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다”를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1호의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를 “매일 오전 0시 부터의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하고
○2호의 “매월 둘째주 일요일과 넷째주 일요일은 휴업하여야한다”를 “매월 1 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로 하며
○4항에 “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을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소비자단체, 지역주민,유통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2년 8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경제지원과장,
☎ 560-4431 , Fax 560-2730 )에게 서면 또는 전화(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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