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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
    2007년 10월 1일(월) 11:30:29
    조회수
    2197

(인천광역시 서구 공보 게재자료 - - - -2007년 8월 31일자, 금요일)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747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08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


1. 제정취지

  ○ 2007년 6월 19일자로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및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중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건강보험료 월 6,000원 미만 소액 납부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적은 예산으로 구정운영 목표를 달성하고져 함.

  

2.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신청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국민건강보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711) 및 FAX(560-429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07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711) 및 FAX(560-429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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