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기초생활보장팀)의견수렴서.hwp (9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_1.hwp (24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공보 게재자료 - - - -2007년 8월 31일자, 금요일)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747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08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
1. 제정취지
○ 2007년 6월 19일자로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및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중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건강보험료 월 6,000원 미만 소액 납부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적은 예산으로 구정운영 목표를 달성하고져 함.
2.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신청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국민건강보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711) 및 FAX(560-429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07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711) 및 FAX(560-429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