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hwp (63KByte)
미리보기
입법예고문(조례)_8.hwp (10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2. 6. 1. - 2012. 6. 21.
○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