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입법예고

  1. 소통
  2. 서구소식
  3. 입법예고

인천광여깃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민원봉사과)
    작성일
    2012년 6월 1일(금) 02:08:35
    조회수
    1941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2. 6. 1. - 2012. 6. 21.

             ○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