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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례(안).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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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8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취지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 설치토록 한 사회복지위원회가 특별시 ,
광역시도에 설치토록 개정됨에 따라(법률 6960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 동 조례 폐지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상 생활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긴급
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07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560-4293) 및 FAX(560-4979)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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