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입법예고

  1. 소통
  2. 서구소식
  3.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수�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
    작성일
    2012년 5월 9일(수) 11:56:50
    조회수
    1790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2.5.10 ~ 5.30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개정(안) 1부.

       3.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