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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결과 서식(서구).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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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hwp (36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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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_36.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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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법 예 고 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 - 501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이 일부개정(‘11. 12. 8. 및 ‘12. 1.31)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임용 명칭변경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에 따른 선발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은 물론,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에 따라 일부 미비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특별임용 명칭변경 및 보건진료직 응시자격 요건 신설, 기초생활 수급 자 수수료 면제
나. 고졸자의 공무원 충원확대를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 제도의 학교장 추천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
- 교육감 및 학교장 추천대상자 : 익년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18세)
다. 그 밖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에 따라 일부미비사항 정비
-「지방공무원임용령」의 직군 ․ 직렬분류체계에 맞게 개정
․ 통신직렬 → 방송통신직렬로 변경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전화 : 032-560-4102, FAX : 032-560-27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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