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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조례포함).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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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375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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