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입법예고문_32.hwp (48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192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