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34KByte)
미리보기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_1.hwp (10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1-15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3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통보되어 지하수이용부담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 징수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조항 신설
❍ 부과액 조정 신청 : 기간 연장(30일→60일)
❍ 과오납금의 환급 조항 신설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01.19(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우편번호 404-701, 주소 인천 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서구청 건설과 Fax 032-560-2764】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조례(안)에 대한 내용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설과 치수관리팀
(☎) 032-560-4535로 문의 바랍니다.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