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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11년 12월 29일(목) 01:24:18
    조회수
    2421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1-15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3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통보되어 지하수이용부담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 징수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조항 신설

  ❍ 부과액 조정 신청 : 기간 연장(30일→60일)

  ❍ 과오납금의 환급 조항 신설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01.19(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우편번호 404-701, 주소 인천  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서구청 건설과 Fax  032-560-2764】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조례(안)에 대한 내용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설과 치수관리팀

(☎)           032-560-453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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