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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작성자
    (가정복지과)
    작성일
    2011년 12월 8일(목) 10:10:32
    조회수
    2492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1 - 1404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인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도모 강화

 ○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침」에 의거 직원정원 증원과 직원임기를 센터장만의 임기로 개정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직원의 정원 변경

  ▷ 5명 → 6명 (근거 : 2011.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침)

 ※ 「2011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침」에 의거 “센터의 정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함”을 적용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 직원 임기 변경 : "직원의 임기“를 ”센터장의 임기는“으로 개정

 ○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인천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운영지침”으로 개정

 ○ 재원중 “구 보조금“을 ”시 및 구 보조금“으로 개정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971) 및 FAX(560-2744)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5명”을 “6명”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직원”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을 “운영지침을”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구”를 “시 및 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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