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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1 - 1404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인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도모 강화
○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침」에 의거 직원정원 증원과 직원임기를 센터장만의 임기로 개정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직원의 정원 변경
▷ 5명 → 6명 (근거 : 2011.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침)
※ 「2011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침」에 의거 “센터의 정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함”을 적용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 직원 임기 변경 : "직원의 임기“를 ”센터장의 임기는“으로 개정
○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인천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운영지침”으로 개정
○ 재원중 “구 보조금“을 ”시 및 구 보조금“으로 개정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971) 및 FAX(560-2744)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5명”을 “6명”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직원”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을 “운영지침을”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구”를 “시 및 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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