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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347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인천 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례 시행규칙명
○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서구립예술단(서구립합창단)의 운영 보조를 위한 단무장과 성악지도자를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충원함으로써 구립예술단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문화 역량을 발전시키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서구립합창단의 단무장 신설 (별표1, 별표2)
❍ 서구립합창단의 성악지도자 신설 (별표1, 별표2)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12.1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 주실 곳
- (우)404-701/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번지(심곡동 244번지)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 032-560-4341, 팩스 : 032-560-2748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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