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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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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343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2. 제정이유
무형 문화재의 보존 및 민족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제정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소재지에 대한 정의 (제1조, 제2조)
❍ 업무 및 기능, 이용대상에 대한 근거마련 (제3조, 제4조)
❍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에 대한 근거마련
(제5조~제8조)
❍ 손해배상, 준용,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마련 (제9조~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12.1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 주실 곳
- (우)404-701/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번지(심곡동 244번지)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 032-560-4341, 팩스 : 032-560-2748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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