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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입법예고(안)_1.hwp (5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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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1-1290호
인천광역시 서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관용차량 교체시 당초 “내구연한 경과시 교체”에서 “최초등록일로부터
운행기간이 내구연한을 초과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인 경우교체“
하도록 개정(승용차ㆍ소형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함)
○ 관용차량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 강화
2. 주요내용 : 총 6개 조항 일부 규칙개정[붙임 일부개정 규칙(안) 참조]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재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560-4167, FAX:560-272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인천광역시서구 관용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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