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1186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법규명 : 인
천 광 역시 서 구 생 활 폐기 물 수집 ․운 반 대
행 업 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제2호 규정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업체의 대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대행업체의 평가대상과 방법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여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 강화로 양질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평가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
❍ 평가절차
‣ 매년 평가지침(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 및 평가계획 수립 ‧ 시달
‣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실시 : 연 1회 이상
‣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현장평가단 구성
❍ 평가활용
‣ 평가결과를 구 생활폐기물 정책에 반영
‣ 평가결과 우수업체 포상 및 우대 지원
‣ 시정명령, 시행이 부진한 업체사항은 보완조치 등
4. 의견제출
❍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11.10(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번지(심곡동244번지)
Fax : (032) 560 - 2760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조례(안)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청소행정과
【☎ 032)560-4392】에 문의 바랍니다.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