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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입�

  • 작성자
    (청소행정과)
    작성일
    2011년 10월 21일(금) 06:29:14
    조회수
    2684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1186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법규명 :

천 광 역시 서 구 생 활 폐기 물  수집 ․운  반     대

 행  업  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제2호 규정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업체의 대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대행업체의 평가대상과 방법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여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 강화로 양질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평가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

 ❍ 평가절차

  ‣ 매년 평가지침(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 및 평가계획 수립 ‧ 시달

  ‣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실시 : 연 1회 이상

  ‣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현장평가단 구성

평가활용

  ‣ 평가결과를 구 생활폐기물 정책에 반영

  ‣ 평가결과 우수업체 포상 및 우대 지원

  ‣ 시정명령, 시행이 부진한 업체사항은 보완조치 등

4. 의견제출

 ❍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11.10(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번지(심곡동244번지)

       Fax : (032) 560 - 2760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조례(안)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청소행정과

   【☎ 032)560-4392】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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