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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hwp (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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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168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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