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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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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문.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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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1 - 111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 예고
1. 개정취지
○ 지방공무원의 비상근무에 관하여 통일적으로 정하고 있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상이한 우리구 규칙 일부조항을 삭제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비상근무를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1조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상이한 비상근무의 종류 삭제
○ 안 제23조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상이한 비상근무의 요령 삭제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번지 /☎ 032-560-4090/Fax032-560-2710】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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