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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개정안.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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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행
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조례명 :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0. 입법예고기간 : 2007.06.11 ~ 2007.06.30
0. 의견제출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의견제출 주소 및 전화번호
o
주소 :(우 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1번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o
전화번호 : 560-4461(FAX 566-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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