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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07년 6월 12일(화) 01:37:57
    조회수
    2227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행

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조례명 :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0. 입법예고기간 : 2007.06.11 ~ 2007.06.30

0. 의견제출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의견제출 주소 및 전화번호

            o

주소 :(우 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1번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o

전화번호 :  560-4461(FAX 566-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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